[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11월 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출하(Real time Release): 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 ‘공정 중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최종 완제품 품질을 보증하여 출하하는 방식
※ 공정변수 모니터링, 공정 중 관리시험 등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품질관리를 하나로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도입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앞으로는 ‘실시간 출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 신설된 GMP 기준을 준수해 실시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PIC/S GMP 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규정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0개국 54개 규제기관이 가입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1.3.8.)에 따라 하위 규정(고시)으로 지정근거가 위임되어, 동 고시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 중 GMP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을 지정함(시행: ’22.3.9.)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품질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