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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놀던 아이들 경찰에 신고한 입주자대표 "사과할 생각없다".... '공분' 확산

  • 입력 2021.11.10 11:55
  • 댓글 3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 어린이의 진술서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신고 당사자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는 외부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논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 공유된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주었다.

또한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혔다.

한편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렇게 하면 주거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 ‘그럼 경찰 불러가지고 항의를 해볼테니까 따라와’ 한 것”이라며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엔 “없다. 뭐했다고 내가 사과를.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답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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