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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이광성 서울시의원, 유명무실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속도 규정

  • 입력 2021.1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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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근거 없이 정해진 정규 속도 20km/h,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자전거 도로 내 안전사고 증가해도 실질적 단속 권한도 없어 …

이광성 의원 질의 모습
이광성 의원 질의 모습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8일(월)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정규 속도와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단속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속도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은 한강공원의 자전거 규정속도인 20km/h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513만 명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10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 15개소 분석 결과 과속, 동선 상충 등이 주요 자전거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인용 이동장치 PM이나 전기자전거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강공원 자전거 정규 속도인 20km/h는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불법으로 튜닝해 속도를 올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정규 속도 미준수 문제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속도 문제와 단속 측정기구 부족 문제를 다룬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광성 의원은 “언론에서 지적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단속 측정 도구 부족도 문제이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할 방법과 권한이 한강사업본부에 없다는 점”이라면서 “자전거 안전 수칙은 있지만 정작 위반사항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단속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단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은 “자전거 도로 속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계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사항을 자전거 정책과에 요청하였으며 하루빨리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내 정규 속도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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