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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선 기자

금융위 "18일 임시회의서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명령"

  • 입력 2011.1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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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처리방향과 관련해 장고를 거듭해오던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LSF-KEB홀딩스SCA)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한도 초과분인 41.02%의 매각 방향에 대해 의결하게 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매각 형태. 징벌적 매각명령이 나올지, 아니면 조건없는 매각명령이 발동될지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금융노조는 주가조작으로 형이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지분을 장내에서 분산매각도록 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장해왔다.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두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

최근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론스타에 대한 징벌을 주장하는 등 논쟁에 새로 가세하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매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태를 부를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다. 또 국내 시장에서 점증하는 반외자 정서로 해석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왔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주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징벌적 매각, 산업자본 심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장고를 거듭해왔다.

론스타는 금융위에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 6개월의 시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일반 매각명령를 발동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은 론스타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반면 장내 매각을 강제할 경우,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은 파기된다.

론스타는 지난달 6일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론스타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 28일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금융위가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등이 요구해온'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임시회의에서 산업자본 법률검토 결과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랜 시간동안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각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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