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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중기 서울시의원, 따릉이 대여소 설치 기준 위반 지적

  • 입력 2021.11.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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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대여소 580개소 설치 시 임의로 대여소 유형 변경해 보행공간 확보 기준 위반

공공사업 적자 불가피하나, 소상공인 위해 고안한 제로페이로 따릉이 이용권 결제 시 감면 시행 명분 없어

누적적자 감당 어려워 결국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한 지자체 반면교사 삼아야

질의하는 성중기 의원
질의하는 성중기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동시에 1인 비대면 레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용자가 급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내 보급된 자전거는 37,500대이며 설치된 대여소도 2,523개소에 달한다.  

공공자전거의 확대 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따릉이 대여소 설치 시, 기준을 위반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 기준」은 대여소를 신설할 때, 최소한의 통행 공간 2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할 때,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제출하고, 시설공단에서 현장 실지조사를 하며 위치 적합여부를 확인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따릉이 대여소 유형 중 구형에 해당하는 세로폭이 1.3m의 45° 타입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실제 설치할 때는 세로폭이 1.7m로 넓은 65° 타입의 신형 모델을 적용, 보행공간 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80개 대여소에 발생하여 올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행감 현장에서 감사위 주의 결과 이후, 보도폭 미확보 대여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질의에 즉답하지 못했다.

 이어 성중기 의원은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자전거 사업에 ‘19년 9월부터 따릉이 이용권의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을 적용하며 불필요한 세입 감소를 초래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 고안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과 따릉이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도, 제로페이 가맹점 및 이용자 확대에 치중된 성과 달성을 위해 관에서 주도한 ‘명분 없는 할인’이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따릉이가 공공사업이니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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