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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성명서] “위헌적이고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을 규탄한다.”

  • 입력 2021.11.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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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명서■

이민·출입국 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021년 11월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변호사는 모든 법률 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세무 업무 역시 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 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도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가지는 것을 명문화 하였던 것이다. 특히, 세무사라는 자격은 변호사 숫자가 적어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힘들 때, 이를 보완하는 유사 자격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위와 같은 수십 년 간 변호사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 그 개정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 법률 개정안이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일방적인 세무사회 입장만 듣고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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