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10월 25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한국노총건설기계 지부 건설인 노동조합원과 한국전기산업노조원이 공사현장 작업환경개선 관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회 장소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결국 폭력사건으로 번지며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세종경찰청 남부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드 코로나로 집회모임 인원제안이 완화돼 곳곳에서 많은 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장소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보여주듯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잘못된 집회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문화는 이 땅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권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되어, 불법집회에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반면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라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불법집회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