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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49% "성범죄 저질러도 회개하면 복권돼야"... 윤리의식 '위험수위'

  • 입력 2021.11.19 15:33
  • 수정 2021.11.19 21:20
  • 댓글 0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회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개신교인의 경우 86.5%가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영구 제명에 찬성한데 반해, 목사는 44.6%만 찬성한 것.

기독교반성폭력센터(공동대표 박유미 등)는 18일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앤컴리서치(대표 지용근)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신교인 800명과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을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한 개신교인은 86.5%였다. 

이어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9.7%), ‘잘 모르겠다’(3.4%),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 49%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영구 제명해야 한다’(44.6%),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3.9%)가 뒤를 이었다.

목사와 교인 간에 성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리를 놓고도 교인과 목회자 간 입장은 갈라졌다.

교인 응답자들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85.0%가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목사 응답자들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49.6%만이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순 비교하면 목사들은 교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44.6%)보다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49.6%)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일’로는 교인 응답자의 41.5%, 목사의 51.9%가 ‘성범죄·성적 스캔들’을 꼽았다.

이어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이 각각 19.5%, 18.9%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권미주 장신대 교수는 성범죄 목회자의 처벌에 있어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교인들은 목회자를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다른 말로 본다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아직도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일 수 없다. 적어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목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다. 

박유미 공동대표 역시 “성범죄 목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회가 목사에게 바라는 윤리적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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