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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과 바람난 여친 때문에 사찰서 난동 부린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21.11.21 17:44
  • 수정 2021.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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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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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자친구와 스님이 한 방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사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의 여자 친구 B씨와 스님 C씨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여자친구 B씨와 스님 C씨의 바람 현장을 잡기 위해 사찰 방에 무단 침입하고 창문과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자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000만원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초 B씨가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돼 바람을 의심하게 됐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씨와 C씨의 차량에 각각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면서도 “다만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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