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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추징법' 추진... '불법은 죽어도 불법'

  • 입력 2021.1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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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추징금은 사실상 형벌 집행인만큼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개정 혹은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 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후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으나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997년 전씨에 선고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으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956억원에 달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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