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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토우와 계약해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 입력 2021.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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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 회견서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 회견에서 “불법·비리 끝판왕 토우와 계약해지 및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노총은 “전주시가 미화원 직접 고용하라!”는 회견문 등에서 “11월24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주지법은 ㈜토우 사실상 대표이며, 토우 ‘회장’으로 불리는 육모 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해 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은 회사 불법·비리 폭로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당했던 청소노동자에 희망을 안겨주었고, 청소노동자들이 ‘세금도둑’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쾌거다”며 “시는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는 수년간 지속된 업체 불법·비리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토우 불법·비리를 지속 제보·폭로했음에도 시는 ‘방조’했다. 지난달 21일 ‘토우’를 입찰 배제하라는 노조 주장에, 시 청소지원과장은 ‘토우 배제 근거가 없다’며 업체에 계속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불법·비리를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하고 혈세를 퍼주는 시는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시는 ‘유착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도 ‘이윤추구’가 목적으로 불법·비리 온상이다. 지난 9월 노조가 전주시 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주민청구연서명을 제출할 당시 시민 1만명이 참여한 이유는 ‘혈세낭비’를 막아달라는 표현이다”며 “현명한 시민은 ‘직접고용’이 ‘세금절약’, ‘양질의 일자리’, ‘대민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우 실질 경영자인 육모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시 계약해지 결정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불법·비리 폭로 노동자들을 징계 및 부당해고하며, 여전히 시민세금을 탐욕스럽게 잘도 받아먹는다”며 “시는 ‘공익제보자’들이 업체에 고통 받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세금으로 살찌우고, 시민을 고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토우를 놔둬선 안 된다. 시는 불법·비리 ‘끝판왕’ 토우와 계약을 해지하라. 악덕업체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해 시민에 영원히 격리하라”며 “불법·비리 업체에 혈세를 퍼부으며 청소업무 대행할 이유가 없다. 시가 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면 연 10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법·비리 끝판왕 토우와 계약을 즉각 해지, 토우 입찰자격을 영구 박탈, 혈세낭비·비리백화점 민간위탁 철폐, 청소노동자 시가 직접 고용, 미화원 직접고용 김승수시장 결단“ 등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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