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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최상대 기자

<기자수첩> 부당급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보훈처

  • 입력 2013.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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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에게 모 지역의 상의공경 지회장에 대한 한통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내용의 요지는 상의군경회 지회장 A씨가 공상공무원으로 국가 유공자가 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이에 취재를 하던 중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가 보훈처의 태도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보훈과, 지역 지청장, 국가 보훈처 감사실, 단체협력과 등에 취재 협력 요청을 했으나 지회장들이 공인(公人)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보호’를 명분삼아 일체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2010년 1월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공무로 상해를 당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5,000명중 3,074명을 감사한 결과 엉터리 유공자가 32%인 993명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순국 선열을 포함한 50여만명의 국가 유공자에게 쓰이는 국가 예산은 연간 3조원이 넘는다. 부정대상자 30%만 솎아내도 1조원 정도의 막대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엉뚱한 사람들이 연금, 생활조정수당, 학자금지원, 취업우대 등의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일체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에 더욱 의혹만 남게 된다. 신청과정이나 심의과정에 허위나 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자의적으로 예단해 '일체의 그런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재에 비협조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국가 보훈처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보훈처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대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대법원도 이런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정보공개를 외면하는 것은 불리하거나 불편하거나 책을 잡힐만한 정보는 최대한 감추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급수 부당급여에 대한 확인요청제보를 무시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공복(公僕) 의식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보공개법의 이름을 ‘정보 비(非)공개법’으로 바꾸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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