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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받아들여져

  • 입력 2021.12.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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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초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상정 예정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가 받아들여져 12월 국회에 의원 발의로 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당시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에서는 심하다 못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음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심의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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