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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1.1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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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MBC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MBC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라며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안 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이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매매 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라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놓고 최 씨와 동업자 안 씨 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 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라며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책임은 안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업자 안 씨는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최 씨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옮겨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재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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