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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입력 2021.1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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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옥상 문을 열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 대피를 위한 안내표지, 화살표, 바닥 유도선 설치 독려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 진입 차단 구조물 설치를 안내하고 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철 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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