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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윤은효 기자

[독자기고]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

  • 입력 2021.12.13 12:46
  • 수정 2021.1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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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여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매체에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것으로 올해 N번방 사건으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위장수사가 시행되기 전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2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게 전부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 위장수사의 도입은 환영이다.

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쵤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이 가능한 점

□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점

□ 또한 신분 위장수사를 위해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 허용된다는 점

물론 온라인 성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범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신설과 개정을 통해 성적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익명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에게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의 어두운 뒷면을 환하게 밝혀 어두워 보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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