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택시기사 폭행한 여성, 경찰에는 되레 "성폭행 당했다"

  • 입력 2021.12.24 11:07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후 경찰이 출동하자 되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이 때문에 운전 중 피해 보상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MBC가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여성과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경기 시흥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남성 승객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자 A씨는 택시기사가 느리다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무시한 채 운행을 이어가자 A씨는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택시기사가 “건들지는 마세요 손님”이라고 하자 여성은 욕설을 쏟아내며 “XX, 나 트랜스젠더라고 무시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욕설에 택시기사는 “죄송한데 더 못 갈 것 같다”고 운행을 거부하자 여성은 “X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라. 왜 여기 세워주나”며 욕설을 내뱉었다.

뿐만아니라 ‘욕설을 감수하고 택시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택시기사가 요금소 앞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기사의 머리카락, 안경 등을 잡아당기며 전화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너 죽을래? 나 칼 있다. 너 배에 한 번 칼 맞아 볼래?”라고 협박도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갑자기 “아저씨가 저를 성폭행했어요. 이 XX가 저를 강간 폭행했어요”라고 주장했다.

충격을 받은 B씨는 낮에만 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폭행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험사는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