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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코로나 방역조치, 뭐가 달라지나?

  • 입력 2022.01.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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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한 것이다.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 두기 연장 이유와 관련해 “국민들이 동참한 덕에 최근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며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은 3일부터 상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영화가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연장 이용 시간도 똑같이 조정됐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확대한다. 면적 3000m² 이상인 전국 2003개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 등이 없으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이용자 10만 원, 사업장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 후 방역 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학원 및 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당초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달 미뤄졌다.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이라서 위반 시 과태료는 4월 1일부터 부과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고 백신 접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올해 3월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다. 

2차 접종 간격(3주)과 접종 완료 이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백신패스 접종 시한을 맞출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인쇄된 접종증명서나 접종스티커로 대체할 수 있다. 

접종증명서는 온라인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학원은 학생들의 접종 여부를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를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안정화되면 이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올해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는 시작부터 전 학년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2∼17세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 73%에 달하는 등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학원 감염도 감소할 것”이라며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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