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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기간 만료 시 ‘경고음’

  • 입력 2022.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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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적용되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에 출입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걸치지만 종료된 이후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 이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용자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접종 완료 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는 “딩동”의 알림음이 울린다.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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