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은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되며 동물단체가 추적에 나섰다.
10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SNS에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와 연신내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린다”라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이어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이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공중에서 빙빙 돌리기를 반복했다.
강아지는 미처 저항할 겨를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