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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대선 최대변수 '급부상'

  • 입력 2022.0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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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이라며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13일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이모씨가 (김 대표에게) 접근한 과정과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이지 기자와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사적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하고 왜곡해서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방송보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오는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에 걸쳐 총 7시간 가까이 대화한 내용으로 여러 민감한 주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선정국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에 파일을 넘긴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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