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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 입력 2022.01.14 05:23
  • 댓글 0

-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및 첫 회의 진행 -
- 승진, 채용, 징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결의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

[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인 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무처장과 내부공무원 3명,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13일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 인사 5명은 변호사, 대학교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서, 앞으로 임기 3년간 활동하면서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전시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인사권 독립 이후 대전시의회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징계 의결과 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위해 의회의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하고, 12월 27일 후속입법으로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과 지침 7건을 제·개정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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