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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범 "단독범행"

  • 입력 2022.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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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2,215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오늘(14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가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이 씨는 '단독 범행이 맞느냐','가족들이 횡령 사실 정말 몰랐던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215억 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며 재무팀장 이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잠적 엿새만인 지난 5일 자택에 숨어있다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에 체포됐고, 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씨 부인과 처제도 횡령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이 씨 여동생과 처제의 남편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 가족의 공모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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