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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귀 절단' 사건... 경찰 판단은?

  • 입력 2022.0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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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귀가 찢어졌다는 20대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이 클럽 내 CCTV를 분석했으나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을만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20대 여성 A씨의 일행 중 1명을 불러 조사하고 다른 1명은 유선으로 조사했다.

이어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클럽에 도착하고 나올 때까지 일행과 계속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누군가 상해를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장면은 여러 차례 나온다"면서도 "넘어지면서 다쳤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을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일 일행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클럽 관계자는 A씨의 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치료를 거부했고 구급대는 응급처치만 한 뒤 돌아갔다.

A씨는 그다음 날 새벽 4시쯤 뒤늦게 상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귀 사진을 올리면서 "강남의 한 클럽에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있었고 그사이에 제 귀가 잘리는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과 경찰이 상처를 봤을 때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며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챙겨주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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