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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만난 국힘 의원들 "김건희 녹취? 이재명 욕설도 보도하라"

  • 입력 2022.0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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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사장을 20여 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씨 녹취록 보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의 불법음성 녹음파일 방송은 완전한 법 위반"이라며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고 MBC 기자 본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공영방송이 보도한다는 건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을 15일 전에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터지는 현시점에서 보도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전달하면서 김씨 관련 보도 시 이를 함께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MBC 사옥 앞 공개 발언에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하려 하나"며 "MBC가 더이상 이같은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며 "MBC가 과거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공개를 한다는 건 명백한 선거 관여"라고 비판했다.

오전 10시25분께 MBC 사옥에 도착한 이들은 수십 명 반대 시위대에 막혀 30여 분간 사옥 내로 진입하지 못하다 들어갔다. 시위대와 MBC 노조, 유튜버, 취재진, 경찰 등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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