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해명내용◆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예산 편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 아니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범사업이므로 효율적 예산집행과 신중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예산을 의결하고 서울시도 동의한 예산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3%를 삭감하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안심소득 사범사업 예산 74억 원은 과다 예산 계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용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당초 사업 설계 시 1월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할 계획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안심소득 대상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불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6개월분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동의한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는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 및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식, 효과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보완 사항이 없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설에 따른 3년간 한시적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