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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광주 ‘철거건물’과 ‘신축 주상복합’ 연쇄 붕괴!

  • 입력 2022.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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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9층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 붕괴는 큰 충격이다.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원청업체와 같은 현대산업개발이다. 동·서구와 동명 및 신축·철거만 다를 뿐 사고지역이 광주이며, 시공사와 원청업체가 똑같은 후진국 인재로 철저 수사와 엄중 문책 및 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철거현장에 이어 신축 현장 붕괴로 아까운 인명이 생을 달리하거나 실종돼 가족이나 유가족 심정은 타들어갈 것이다.

그간 ‘와우아파트·성수대교·삼풍백화점’ 등 무수한 대형 붕괴 및 인명피해는 한국인 기억에 각인됐다. 광주 현장 연쇄 붕괴는 철거나 신축 중인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도 연쇄 하도급이나 얼었다 녹는 겨울철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넣음)과 양생(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관리함) 기간 부족 등 부실 및 관리감독 소홀 등 고질적 건설병폐가 우려된다.

‘대연각 화재와 대구지하철 및 남대문 방화,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침몰’도 생전 잊지 못할 특대형 사건이다. 특히 ‘와우아파트(1970)·성수대교(94)·삼풍백화점 붕괴(95)’는 잊을 수 없는 초대형 인재다. 무수한 건물과 교량 붕괴 등에도 후진국 형 인재가 재발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커녕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기’를 넘어 ‘소 잃고 외양간 허물기’다. 근로자 희생과 실종은 물론 수많은 주민이 살거나 생업에 종사할 아이파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화면에 끔찍함과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1970년 4월, 서울시가 세운 마포구 5층 ‘와우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 인근 판자촌까지 덮쳤다. 주민 33명 사망과 38명 중경상에 판자촌도 사망 1명과 부상 2명이 발생했다.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당시 낮은 건설수준과 불도저식 개발 및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과 짧은 공기, 적은 공사비, 관리감독 소홀이 가져온 참사였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상부 철골구조물 붕괴로 승용차와 경찰 승합차, 버스도 한강에 함께 추락했다. 수도 서울 한강 교량 붕괴로 사망 32명에 부상 17명이 발생한 충격사건이다. 무리한 공기단축 등 부실, 형식적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다.

1995년 6월, 서울 서초동 지상 5층, 지하 3층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등 총 1445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물붕괴와 입점업체 손실 및 희생자 보상 등 사고조사와 수습 등에만 수천억 천문학적 재산피해까지 입은 초대형 사고였다. 건물하중 능력을 넘는 무리한 설계변경 및 증축과 저가 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 밖에 방화로 소실된 남대문 부실시공, 무수한 교량과 건물 하도급 비리와 뇌물수수 등 건설현장 부끄러운 행태는 잊을 만하면 재발했다.

서해 훼리호나 세월호 침몰, 물류창고 및 백화점 붕괴, 신축 중이거나 철거 중인 건설현장 및 건물 붕괴도 원인은 비슷하다. 짧은 공기 등 불도저식 개발과 하도급 비리 및 저가 공사비, 원가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등 먹이사슬, 안전진단과 관리감독 소홀, 무리한 증축이나 공기단축, 과잉적재 및 풍랑을 고려치 않은 출항 등 ‘예견된 인재’였다.

임인년 새해 벽두인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현장 아파트 외벽붕괴는 여기에 겨울철 양생 기간 부족과 주야로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굳지 않거나 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11월 입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층수 올리기 및 타설이 이어진 것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초고층 주상복합 준공 후, 수많은 주민과 상인이 입주하거나 장사를 하다가 붕괴됐을 때 끔찍함은 상상하기 힘들다. 실종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및 철저한 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아이파크 다른 동도 입주해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망 및 중경상자가 발생한 학동 철거현장 붕괴와 화정동 신축 주상복합 외벽 붕괴 시공사나 원청업체 회사는 퇴출 수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죽하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나쁜 기업이다”며 “철거 후 재시공과 향후 사업배제 검토”까지 밝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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