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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10대 성폭행 후 '엽기행각'했는데 집행유예?

  • 입력 2022.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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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때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뿐만아니라 A씨는 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이 합세해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을 지지고 뺨을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양과 C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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