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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소환 불응하자 박범계 "예외 없어"

  • 입력 2022.0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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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김씨가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한 매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라는 반발을 샀다.

이에 박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서 즉시항고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헤아려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접견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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