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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술마시기 게임' 후 집단 성폭행 4명 '중형' 선고

  • 입력 2022.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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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만취 상태로 만들고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C 씨에 대해 징역 10년, D 씨는 징역 8년, E 군은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F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대 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6월 자신들의 후배에게 여중생을 술자리로 불러내라고 지시해 여중생 B 양을 만나 차량에 태워 경기북부지역의 한 빌라로 이동했다.

해당 빌라는 C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부모님이 외출해 비어 있는 틈을 타 이들은 이곳을 술 마시는 장소로 정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질 경우 이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일명 ‘왕게임’을 했고 B 양은 계속 벌칙에 걸렸다.

A 씨 등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 양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계속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고 결국 B 양은 만취 상태가 된 채 안방에 들어가 드러누웠다.

A 씨와 C 씨, D 씨, E 군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양을 차례대로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B 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변태 성행위까지 벌이며 성관계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F 씨는 일행들이 B 양에게 고의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 제공과 술값을 부담하고 상황이 모두 끝나자 B 양을 차량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 모든 범행 과정은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을 차린 B 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 씨 등은 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양의 모습과 이들의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찍혀 있는 등 유력한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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