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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북중기청, 장기재직 무주택자 특별공급

  • 입력 2022.0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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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엘르디움에듀파크' 2월11일 금요일까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주) 지아이이엔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17-146외 12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⑤전북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2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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