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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하청해 기자

경산시, LPG화물차 신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밝혀 !!

  • 입력 2022.0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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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전환 시 2백만 원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시 7백만 원 지원...... 2월 18일까지 접수

[내외일보=경산] 하청해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LPG차 전환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사업 신청을 2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6011억 원으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90(6),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70(5) 규모이다.

1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를(모든 경유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으로 지난해 121일 이후에 폐차 말소(자진 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유 차량 폐차와 신차구입이 1:1 매칭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보유 중인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로 신차 구입(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예정)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가 우선 대상이며,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경산시여야만 된다.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어린이 통학차를 신차 구입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환경과)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으며,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말소증명서)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폐차되는 차량이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신청을 별도 접수하면(2월 중 공고 예정)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우선 선정 지원된다.

한편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3월 말 대상자 선정공고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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