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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확대 시행

  • 입력 2022.01.20 11:00
  • 수정 2022.01.20 11:04
  • 댓글 0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더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주택가구 대상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81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원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해당 주택 입주 희망자이며, 이미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도 교육, 직장, 교통, 환경 등 정주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총 701가구에 6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136가구에 11억 원을 지원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함에 따라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정주여건을 고려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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