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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보호한 건진법사?' ... 추미애 "윤석열 집중추궁해야"

  • 입력 2022.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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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일을 언급하며 '건진법사'의 자문이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새벽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2020년 2월26일 신천지 제출의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전도시설 등의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2월28일에 방역 저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검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국회의 야당 의원들도 신천지 압수수색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고 추 전 장관은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였다면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달랐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가 2월에 대구에서 창궐한 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며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고 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내용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건 어이가 없는 지시였다”며 추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전모가 밝혀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수사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수사를 만류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에게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수사협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한 것, 둘째, 총장 재임 시절 대통령 준비를 하며 총장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되는데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 셋째,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추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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