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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교육 지원 사업에 이중 잣대”

  • 입력 2022.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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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필요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청 소관,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소관? 명백한 이중 잣대”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는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10일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관 지원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왔다. 2021년도에도 58개 대안교육기관에 약 81억 원을 지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도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2019년 조례가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시에 신고상태를 유지하는 대안교육기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중단 결정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힘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등록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면서 “서울시 결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은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도 언급했다. “서울런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모두 교육감의 사무인데, 서울런 사업은 시장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조례 재의요구와 함께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의 교육 분야 시정운영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각을 재고해야 할 쪽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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