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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 개미들 먹힐까?

  • 입력 2022.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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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코스피 2700선이 붕괴하는 등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뒤집겠다는 것.

윤 후보는 오늘(27일) 아침 자신의 SNS에 추가 설명 없이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를 적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50대와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본부장은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수백억 원 가진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느냐고 하지만,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일방적 놀부식’의 일방통행식 세금이 아니라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극복된 이후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이나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개별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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