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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대 서울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 주차허용

  • 입력 2011.1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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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 모든 소규모 식당 앞에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민주·구로1)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점심시간대 소규모 식당 앞 주차 허용하도록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각 자치구로 이를 통보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주차로 인해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속된다.

정 의원은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건의했다"며 "11만 요식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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