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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소영 서울시의원, “ 진종오 선수,「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 입력 2022.0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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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개정 필요

김소영 의원
김소영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민생당, 비례)이 202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종오 선수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발언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체육회에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소영의원은 “진종오 선수의 개인적 정치 견해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할 시민은 없다.”고 주장하며, “선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제1항인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자체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개인이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마저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제1항과 2항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징계한다면 선수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대회 등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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