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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 조례안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입력 2022.03.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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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 김의택 기자 =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은 지난 14일(월) 오전,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정의 기본조례(시민안)』를 제안한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장 및 운영위원과 양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의 대표들과 양천구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동주 전문연구관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현주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시민이 제안하는 양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방법을 조례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주현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의견과 김동주 전문연구관의 조례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구 관계자는 “이 달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 제정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양천구에서 실행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근거로 제시된 구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순희 의원은 “양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에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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