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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

  • 입력 2022.03.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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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 23일(수) 대의원 총회에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 시도 정황

서울시체육회, 관련 규정 검토 후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은 규정 및 규약에 위배 된다는 공문 발송

김태호 부위원장,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위촉을 철회하고 서태협 정상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서태협은 23일(수)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임 모 고문을 명예직 임원으로 위촉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해당 인사의 위촉은 규정 위반이므로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의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과 규약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제27조2(명예직 위촉)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제33조(명예직 위촉)에 의거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명예직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시체육회는 체육회와 서태협의 규정과 규약을 토대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은 위법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하라는 시정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태협에게 시급한 것은 임 모 고문의 자리보전이 아닌 서태협의 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태협의 모든 역량을 정상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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