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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배영래 기자

전남도-정부, 기업도시법 개정 '온도차'

  • 입력 2013.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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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기준 "개발이익 배제" vs "신규 지역부터"

도는 다음달 중으로 10년 만에 착공되는 구성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구의 땅값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있으나 정부 부처의 반발이 커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18일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상임위원 10명의 공동발의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22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한 것으로, 지구별로 땅값을 정할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이후가 아닌 토지가격 평가 시점에 한해 공익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투자한 전체 비용을 총사업비로 인정하는 동시에 간척지 양도양수 금액은 준공 시점에 준공토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관련 부처들은 전남도와 입장을 달리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땅값 적용 기준에 대해 농림축산부는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법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앞으로 기업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간척지 양수금액을 정산 시점에 취득비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수가액 역시 얽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두 가지 쟁점이 모두 정부 주장에 막힐 경우 개정안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고 J프로젝트는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당장 토지매입 가격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중인 삼호지구(8.66㎢)를 비롯, 아직까지 땅값이 결정되지 않은 부동지구(14.2㎢)와 삼포2지구(4.3㎢)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도양수 금액이 부동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1020억원에 달해 이를 정산 시점에 취득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농림부, 해수부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법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J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등과 연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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