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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송재혁 서울시의원,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고민 필요

  • 입력 2022.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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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되었던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

담당 부서인 한강사업본부는 취지에 공감하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나 시민의견 수렴 등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원론적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할 수 있는 조건 마련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발언 중인 송재혁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발언 중인 송재혁 시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지난 3월 29일(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한강시민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지정’ 논의는 이미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송 의원이 제기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는 적극 공감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은 매우 요원한 상태이다.

하천변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다. 동 조례의 제5조 2항에서는 하천연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시민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과는 다른 개념의 하천변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송 의원은 공원에서의 시민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한강시민공원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금연구역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 의원은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한강시민공원 금주’ 추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라며 이의 균형을 위해 한강사업본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원론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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