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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반드시 근절돼야한다

  • 입력 2013.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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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까지만 해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를 맞고 현재에 이르러 일반 국민들의 의식문화도 많이 바뀌다 보니 이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의 상승과 물질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의식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먼저 대우받고 대접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기주의 사고인 것이다.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한 것인데, 내가 불편한 건 참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불편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사고방식이다.

둘째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면 나 하나쯤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다. 이는 잘못된 스스로를 위로하는 생각이지 결코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걸 자신만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스스로 상대방에게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다. 최근 들어 성숙하지 못한 음주문화로 인해 자신을 헤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술만 먹으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면 자신은 기분이 좋을런지 몰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술만 먹으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관공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면 "시민이 기분이 나빠 술을 한잔 먹고 관공서에 찾아와 스트레스를 좀 풀면 안돼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병태는 올바르지 못한 음주 문화이고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인 것이다. 이런 병태를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취 소란 행위를 하게 되면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취 소란행위가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주취 소란자의 경우, 나중에 술이 깨고 나면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처벌보다는 먼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변해가야 하겠지만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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