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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품위유지 위반 등'

  • 입력 2022.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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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됐다.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에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정치 유튜버 및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제기한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례없는 당 대표 징계 안건 회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 의견들이 당내서 제기됐으나 징계의 시기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각서를 써준 데 대한 품위 유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통상적인 윤리위 개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가 과거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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