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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수사방식 그대로 적용하라"... 윤석열 저격

  • 입력 2022.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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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고려대 10학번, 부산대 의전원 15학번 입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공개를 제안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 자신의 딸에게 행했던 수사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21일 SNS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 생기부 공개, 고려대 10학번 입학생과 부산대 의전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을 초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예컨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라며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고교생 및 대학원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내 딸

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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