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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

  • 입력 2022.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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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진석, 강준현 의원 발의한 법안... 현실화 기대감
- 윤석열 당선인 대선공약 큰 그림... 순항할 것 -

(시계방향으로) 윤성열 당선인 세종방문, 대통령집무실 예정부지, 세종국회의사당부지,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조감도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행복도시법안이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설치 등 신행정수도 현실화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외 48명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외 168명 의원이 연달아 법안을 상정했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수개월 동안 계류돼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국무회의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 등을 세종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내놓았던 대선공약인 만큼 국회의사당 설치와 함께 순항할 것으로 세종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1생활권 청와대 후보지와 정부세종청사 총리동의 대통령 집무실을 활용하는 계획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제2청사 중앙동이 12월 개청을 앞두고 있어 중앙동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 인수위를 방문해 행정도시법이 국회처리가 되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행복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집무실 뿐만 아니라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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