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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성명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입력 2022.04.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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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 역시 이러한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고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

앞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법안 추진이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긴급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가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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