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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이은해, 누리꾼 고소... 합의금에 반성문까지 받아

  • 입력 2022.04.28 13:03
  • 수정 2022.04.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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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고소당한 누리꾼들에게 합의금과 함께 반성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은해에게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에 걸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건넸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금을 내지 못한 이들 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조씨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심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B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B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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