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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천 심사 기준 개선 촉구

  • 입력 2022.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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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천 심사 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복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25%를 감점하기로 한 당헌·당규 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출직 당원 중 하위 20%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20%를 감점하겠다는 심사기준을 세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당자에 대해 25% 감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합과 화합”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도부의 고뇌에 찬 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공천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출직 당원 중 하위 20%에 대해 경선에서 20%를 감점하겠다는 심사기준 역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 결정과정에서 당원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 당협위원장 또는 현장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당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일부 선거 참여 희망자들 간의 담합과 나눠먹기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하위 20%를 선정하는 방식이 그만큼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실적 조건 아래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선거 출마 희망자일지라도 지역 당협위원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 희망자들 사이에서의 담합과 나눠먹기 방식을 통해 특정 참가자를 배제하는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불법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하위 20%에 대해 경선에서 20%를 감점하는 기준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출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 “공약”, “의정활동”, “지역활동”으로 구성된 평가항목 중 “의정활동”항목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의 경우 소속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공적활동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본회의 등을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5분 발언 및 조례안 발의건수 등에 있어서도 평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으나 이 같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선의원에 비해 “의정활동”평가항목에 있어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초선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정활동”평가는 유능한 인재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해 지역주민이 당을 떠나는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총선은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과정에서의 앙금을 털어내고 일치단결하여 선거에 임해야 하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공천심사기준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을 가로막아 당의 승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회의장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주민과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하위 20%에 대해 경선에서 20%를 감점하는 불평등한 공천기준을 철회하라

하나. 지방의회 내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의정활동”평가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초선’이라는 지방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의정활동” 평가방식을 개선하라

2022년 4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일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 은 호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 용 집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 중 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 병 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태 환   경기도의회의장 장 현 국

강원도의회의장 곽 도 영   충청북도의회의장 박 문 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명 선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전라남도의회의장 김 한 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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