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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지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확인

  • 입력 2022.04.28 19:13
  • 댓글 0

- 2022년 1월 1일 기준 18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방문·전화·온라인 열람 가능 -

하늘에서 본 조치원 전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7,5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1%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꼽힌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주소(www.sejong.go.kr),]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줏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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